[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방글라데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 음성 확인서를 수천장 발급한 사건과 관련, 정부는 "외국에서 음성 확인서를 받아도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외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 한 병원장이 가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수천장 발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3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중대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입국 후 바로 진단검사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17일 관련 브리핑에서 "검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인지, 위양성인지 등 음성 확인서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외국에서 음성 확인서를 받아도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 부분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 반장은 이어 "해당 국가에서 음성으로 나왔는데 국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면 외교부와 협조·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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