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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투기자본 악용 등 경영위협 우려...신중한 논의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7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9일 11:00

경총 등 6개 경제 단체, 법무부에 상법 개정안 공동 의견 제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쟁점 대부분 반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계 단체들이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 내용에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공동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재계 주요 기업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3%룰 확대 및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감사(위원) 선임규제 개편 ▲이사에 대한 책임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배당기산일관련 규정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이들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투기자본의 지분쪼개기를 통한 '3%룰' 무력화,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임 의무화 및 '의결권 매매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이사회 장악 및 기업경영 간섭수단으로 악용·남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 3%룰 적용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기업이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축소 또는 감사위원회 제도에서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규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감사제도의 경직적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인 '다중대표소송제 신설'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현행법상 회사는 출자자의 구성을 고려해 독립적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자회사의 주주권의 상대적 침해가 발생해 현행 상법체계와 개정안 간의 법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모회사의 소수주주권 요건을 토대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위협소송 등이 가능해져 경영권 침탈 또는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자본 등에 의해 기업압박 수단으로 악용·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상장회사는 소송 리스크가 3.9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운용 명문화'에 대해서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한 경영위협 등 주주권 남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주총 결의요건 조건부 완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제도의 보완을 제시했다.

이들은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주주총회 안건의 대규모 부결사태에 비춰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조건으로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하다"며 "다만 감사(위원) 선임에 국한되지 않은 전체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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