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던진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모(57)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19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신발을 벗어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당시 여야 대표와 환담을 마치고 국회를 나오던 문 대통령 주변에 떨어졌다. 정 씨는 현장에서 문 대통령에게 치욕감을 느끼게 하려는 취지로 신발을 던졌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공무집행 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1시25분쯤 법원에 도착한 정씨는 '정당활동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왜 신발을 던졌나' 등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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