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경찰 고소장 접수 전 검찰에 면담 요청했으나 거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이 검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즉각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취재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재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alwaysame@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유현정 부장검사) 사무실 전화로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적절하다.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해당 부장은 같은 날 퇴근 무렵 그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월 9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검사의 유선보고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같은날 오전 2차 기자회견을 열어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 고소장 작성을 완료하고 피해자와 상의 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며 "당시 검찰은 고소장 접수 전 면담하는 것이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하며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해야 면담이 가능하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 면담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청했고,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날(8일) 오후 3시 부장검사와 면담하기로 했으나 7일 저녁 해당 검사가 본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며 "8일 오후 2시쯤 피해자와 만나서 이 상황을 공유하고,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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