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30일까지 의견접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와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개인신용정보 등을 가명·익명처리해 활용이 가능해지며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가명·익명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처벌은 강한 반면 가명·익명 정보의 정의 및 활용방법이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가명·익명정보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 등을 통해 가명·익명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서 마련을 전문가,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은 안내서 마련 과정에서 기업, 개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는 익명·가명정보의 정의 및 관련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안전한 가명·익명처리를 위한 절차별 내용 설명도 담긴다.
안내서 관련 의견 접수는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금융사, 기업, 개인 등은 누구라도 관련 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