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절대 물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8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하천, 계곡 등에서의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총 169명이며, 52%(92명) 이상이 8월에 발생했다. 특히 전체 피해의 66%(111명)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발생했다.
/제공=행정안전부 2020.07.23 wideopenpen@gmail.com |
연령대별 물놀이 사망자를 살펴보면 10명 중 4명은 10대와 20대(41%, 70명)에서 발생했다. 이어 50대가 14%(24명), 10세 미만이 6%(10명)로 각각 나타났다.
주요 사고 원인은 수영 미숙이 30%(51명), 안전부주의(금지구역 출입, 다이빙 등)가 21%(35명), 음주 수영이 18%(30명)로 각각 나타났다.
물놀이 인명피해는 하천(45%, 76명)이나 바닷가(20%, 33명), 계곡(19%, 32명)에서 주로 발생했고, 최근 계곡이나 해수욕장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행안부 측은 물놀이는 구조대원과 안전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즐기고, 금지구역에는 절대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더라도 무리하게 잡으려 하지 말고, 만약 발이 닿지 않는 곳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워뜨기' 자세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물에서 놀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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