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제21대 강원도 국회의원 공조 법안 1호로 발의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미래통합당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 이와 관련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이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이철규 국회의원.[뉴스핌 DB]2020.07.28 onemoregive@newspim.com |
이어 "실질적인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필요한 추가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새만금사업법, 제주특별법이 법 적용의 시한을 두지 않은 것처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적용시한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생존의 문제"라며 "폐광지역 주민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상정된 법안은 소위 논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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