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의 신청을 접수한다.
4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모범선박은 해양오염방지 설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폐유·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등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선박을 말한다.
모범선박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해양오염분야 관련 지도점검 면제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1/2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기회 등 각종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동해 해상공사.[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0.08.04 onemoregive@newspim.com |
대상 및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선박으로 ▲총톤수 200t 이상 일반선박 또는 50t 이상 유조선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10월15일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또는 지역 해양경찰서에 신청하면 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신영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종사자 스스로 해양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모아 바다생태계를 복원하고 청정동해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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