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증은 만기 연장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5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로고=기술보증기금] 2020.08.05 pya8401@newspim.com |
5일 기보에 따르면 폭우 피해 중소기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을 받으면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이내에서 특별보증을 지원받는다. 일반재난지역은 운전 및 시설자금 각 3억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제공받는다.
기보는 폭우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제공시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특별재난 0.1%, 일반재난 0.5% 고정보증료율 적용, 보통의 경우 약1.2%) 등을 통해 금융부담을 최대로 줄였다. 또한 이번 특레보증과 별개로 만기가 도래한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폭우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시간 내에 재기할 수 있게 다른 업무보다도 특례보증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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