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잉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WTO 승인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이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대해 기존 관세율 15%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른 유럽산 상품에 부과된 25% 관세도 유지된다. 다만 영국과 그리스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독일과 프랑스 상품이 추가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연합(EU)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STR은 이번에 관세 부과 대상 75억달러 규모 유럽산 상품목록에서 영국과 그리스의 상품을 제외하고 그 대신 독일과 프랑스 상품을 추가했다.
앞서 지난 7월에 에어버스는 항공부문에 대한 수십억달러 보조금에 대한 미국과의 16년이나 묵은 논쟁을 끝내고 보복관세를 제거하기 위해 스페인과 프랑스 정부에 대출금을 최대한 빨리 상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EU는 보잉에 대해 미 정부의 보조금을 똑같이 문제 삼아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WTO의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관계자들은 올 가을부터 미국과 EU간의 갈등 고조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USTR의 이번 발표에 대해 에어버스는 "에어버스는 물론이고 다른 유럽 기업들과 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EU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U가 WTO판정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가지 초치르 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에어버스에 대해 보복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미국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의 보잉사는 "WTO판정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분야와 이에 대한 미국과의 유효한 협상을 EU와 에어버스는 최대한 신속하게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 USTR은 에어버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문제삼아 유럽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일부를 인상했다. 특히 에어버스에 대해서는 기존 5%에서 10%포인트 높여 15%를 적용키로 했다.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하고 미국이 EU제품에 연간 75억달러(약 9조원)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난해 10월 승인했다.
에어버스의 초대형 여객기 A380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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