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13일 부산시의회 A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12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A부산시의원(가운데)이 지난 5일 부산 사하구 한 횟집에서 횟집 여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있는 CCTV 영상[사진=미래통합당 부산시당] 2020.08.12 news2349@newspim.com |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 조사, 당사자 소명 등 심의를 벌인 결과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시당은 또 징계와는 별도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밝혔다.
시당은 앞으로도 선출직 공직자가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될 경우,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 징계하기로 했다.
시당은 이와 함께 여성위원회와 젠더폭력예방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 인지 감수성과 성 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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