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옵티머스 거짓말에 속았다는 주장"
"사모펀드 검증 시스템에 대한 조사·개선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하나은행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옵티머스가 투자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도 수탁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민국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은행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간 신탁계약서'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강민국 의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0.07.09 leehs@newspim.com |
신탁계약서 16조(투자목적)을 보면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된 채권 및 기업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계약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실제 하나은행이 관리한 투자대상자산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등 부실한 자산까지 포함됐다.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하나은행 관계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수탁을 맡을 당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몰랐다"며 "자산운용사로부터 일반 사모사채에 투자하고, 사모사채를 보관·관리하라는 지시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주장이다.
강민국 의원은 "계약 위반이라 할 정도로 옵티머스 자산운용사가 사모사채만 팔았는데도 하나은행은 일말의 의심 없이 운용사의 지시대로만 수탁업무를 진행했다"며 "5000억원의 피해가 난 심각한 사태임에도 하나은행은 영혼 없이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변명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이는 자본시장법 제244조가 수탁사의 의무로 명시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수탁업무 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큰 손실이 나거나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인 DLF, 라임펀드,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까지 판매사로 모두 관련된 만큼 사모펀드 검증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