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전화상담 5800곳에서 43만8000건
의협 "비대면 진료, 대형병원 환자쏠림·오진 의사 책임 될 것"
[편집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 '의료 인력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시끄럽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대립, 평행선을 그리는 모양입니다.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들, 넓게 보면 모든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핌은 최근 불거진 논란을 정리하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코로나發 의료 변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민들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후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5800곳의 의료기관에서 약 43만8000건의 전화상담·처방이 이뤄졌다.
중국 병원의 원격진료 모습[사진=바이두] |
◆ 코로나19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 만족도 높아
코로나19 감염이 될까 우려해 병원 방문을 꺼리는 경증 만성질환자나 고령 환자들이 주로 전화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환자들은 대개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같은 약을 처방받는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 더불어 실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들은 문제가 없고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3월 대구·경북지역에 개소한 문경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자 96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 편리성은 5점 만점에 4.57점이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됐던 은평성모병원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906명 중 87%가 '진료에 문제가 없고 만족스러웠다'고 답했다.
원격의료는 2000년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20년간 논의에 그쳤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성을 절감하고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강원도에서 '비대면 의료 실증'을 도입했으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스마트병원을 확충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의사협회 등 대형병원 쏠림·국민 생명 안전 보장 등 이유로 반대
하지만 이 같은 흐름에 의료계가 '투쟁'으로 맞서면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사회원들에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 진행된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권고했다. 비대면 의료 실증 규제자유특구 사업과 관련해서도 불참을 요청하는 대회원 서신을 보냈다.
의협의 비대면 진료 반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협 회원은 대부분 동네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기 때문이다. 이외에 비대면 진료에서 오진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가 의사에 쏠릴 것이라는 부담도 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현재 원격진료가 시행되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와 면적에 차이가 있다"면서 "의료기관을 찾아가기까지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캐나다와 세계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가 같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생명이 달린 의료 분야에서 치료는 진단을 잘 하는 것이 첫 걸음인데, 실제 환자를 대면할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부득이하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정교하게 설계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을 포함해 의협이 요구하는 4가지 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꾸려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협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며 14일 집단휴진을 단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협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의협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