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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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된다.
기존 15명 이내였던 위원회도 최대 45명까지 확대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공무원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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