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체크카드와 휴대전화로도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결제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어 이용자가 별도의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읍시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8.20 lbs0964@newspim.com |
하지만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를 이용한 수수료 결제가 가능해져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카드 결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현재 정읍시는 총 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 관련 증명서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읍시청과 정읍농협 수성지점 앞,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연지아트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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