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가 상무지구 유흥업소에 이어 대형 휴양시설에서도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1일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원이 불분명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모든 장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방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광주시] 2020.08.21 ej7648@newspim.com |
이어 "광주에서 지난 12일 이후 하루 평균 3.2명꼴로 매일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무지구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나주 증흥골드스파가 새로운 감연원으로 확인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광주시 거주자와 방문자는 실내·외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2명이며 최근 상무지구 유흥주점발 확진자는 24명, 전남 나주 중흥골드스파 확진자는 1명이다.
김 부시장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며 "외출 최소화와 밀폐‧밀집 방문을 삼가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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