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부과·방역비용 구상권 청구·협조당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24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 착용이 생활방역의 기본이자 최고 방역수단이라는 판단에서 내려졌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세종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사진=뉴스핌DB] 2020.08.23 goongeen@newspim.com |
이에 따라 세종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와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인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내는 버스, 택시, 기차,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세종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사례가 많아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며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 지역사회를 지키는 최고의 방역 수단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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