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의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 추진하는 사업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이던 연식 제한 조건을 삭제하고 대상자 선정 이후에만 가능하던 기존 차량 폐차 및 신차 등록이 선정일 이전 2개월 이내까지 인정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50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선정방법은 선착순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8.26 gyun507@newspim.com |
대상차량 소유자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시에서는 14일 이내 지원대상자를 선정 통보한다.
이후 신차구입 계약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기존차량 말소 및 LPG 신차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참고(대전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어린이' 검색)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김창일 미세먼지대응과장은"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해 변경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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