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민간방제세력의 대응능력을 사전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선박의 충돌·좌초·침몰사고 시 해양오염물질 피해확산 예방과 방지를 위해 현장에 긴급동원 가능해야 한다.
보령해경 청사 전경 [사진=보령해양경찰서] 2020.08.26 gyun507@newspim.com |
따라서 사고규모, 작업여건에 따라 적정 업체를 선정해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전조사 대상은 해양오염방제, 잔존유 이적, 파공봉쇄, 비상예인 및 타선소화 등 해양사고 시 환경위해 방지를 위해 긴급방제에 동원 가능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다.
내달 30일까지 희망업체 신청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적정한 업체를 DB화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자료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제의무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해양경찰 업무에도 활용돼 검증된 업체가 신속하게 방제조치에 동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방제세력 대응능력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41-402-22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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