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실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등 15건 승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가 났다. 이를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 중인 전기차 충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의를 통해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우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임시허가했다. 임시허가는 '파워큐브 코리아'가 신청했다. 과금형 콘센트란 일반 콘센트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가 가능한 콘센트를 통해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8.27 fedor01@newspim.com |
이를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 중인 전기차 충전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안으로 과금형 콘센트의 제도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야쿠르트'·'한풍네이처팜'·'녹십자웰빙'·'누리텔레콤'·'다원에이치앤비'·'바이오일레븐'·'온누리H&C'·'유니바이오'·'투비콘'·'필로시스헬스케어' 등 10개사가 신청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해 추천·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지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승인된 풀무원 등 7개사의 실증특례와 동일하다. 개인 건강정보, 설문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추천 판매하는 개인맞춤형 서비스다.
'벤틀 스페이스'·'아카이브 코퍼레이션'·'버츄어 라이브'가 신청한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가했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시설 공유로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복지부는 내년 중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정비 착수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 추가허용을 통해 '공유미용실 가이드라인'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글람'이 신청한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도 부여했다. 사업내용은 전기버스의 운전석 방향 측면유리창 사이에 설치된 LED 발광으로 영상을 재생하고, 이를 통해 공공정보·상업광고 등을 송출하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향후 샌드박스는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기업들의 신산업 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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