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아파트 단지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으로 새로운 주차장 설치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런 기준 마련의 배경에는 노기태 강서구청장의 지시로 에코델타시티의 첫 주택허가 심의과정에서 향후 많은 건축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공동주택단지(명지오션시티, 명지국제신도시, 신호지구, 지사지구, 화전지구 등 5곳)의 실제 주차대수를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주차장 설치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부산 강서구청 전경[사진=부산 강서구] 2018.8.24.ndh4000@newspim.com |
강서구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존 5개 공동주택단지의 세대수는 3만4566세대로 설치된 아파트 주차면수는 4만1954면이다. 하지만 실제 차량등록 대수는 4만6876대나 돼 주차면수가 4922대나 부족하다.
현재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은 주차장법과 부산시주차장조례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 허가 시 세대 당 1대를 설치하기로 돼 있어 1가구 2차량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러나 강서구가 이번에 새로 마련된 주차장 설치 지침에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기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한해 전용면적에 따라 세대 당 1.3~1.7대로 늘려 적용한다.
강서구는 이에 따라 올해 8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산에코델타시티 공동7블록'부터 시범 적용해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공동7블록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526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로 주차장 주차대수가 세대당 1.4대 이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 같은 강서구의 아파트 주차장 설치대수 확대 배경은 최근 소득증대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1가구 2차량 시대의 도래와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모색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는 광역시의 경우 전용 85㎡ 이하 땐 1대, 86㎡ 초과 땐 70㎡ 당 1대를 설치하면 된다. 또 교통영향평가심의 시 법정 주차대수의 110% 정도 설치 권고가 이뤄지고 있다.
강서구는 앞으로 대지면적 5만㎡ 미만의 구 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승인 시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고, 5만㎡ 이상의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토부 승인대상은 심의와 승인 시 조건부여로 요청할 계획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에코델타시티 내 건립될 공동주택부터 새로운 주차장 설치 지침이 적용된다"면서 "앞으로 지역 내 모든 아파트 단지가 쾌적한 주차환경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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