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도하는 집단휴진에 대해 "(파업이라는 표현은) 법률적 의미로 보면 적절치 않은 것"이라며 "의료법상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는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주체가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며 "쟁의는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그와 관련 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기 때문에 두 측면에서 쟁의행위는 아니며 관련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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