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집행은 내년 2월 28일까지 유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 피해 지역 소재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호우 피해 사업장을 즉각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없이 재난관리업무포털에 등록된 피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
세부적으로 납부기한이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 이내인 산재보험료는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올해 11월 15일까지 납부해야하는 2020년도 제4기 개산 산재보험료는 내년 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피해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년 2월 28월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의 조속한 정상화와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으로 피해 사업장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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