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3일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정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 시정 요구의 종류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국회는 정부의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8월 20일부터 국회 각 위원회별로 2019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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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사진=이형석 의원실] 2020.09.03 kh10890@newspim.com |
이에 이형석 의원은 결산 심사 결과 확인된 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 변상명령,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했다.
또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형석 의원은 "국회가 결산 심사에 따라 정부에 여러 종류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시정 요구 기준에 대한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며 "국회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