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얼어붙은 기업 공채]② '올드 루키' 선호…경력 있는 신입사원 뽑는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1:09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1:09

코로나19로 채용시장 위축...올드루키 선호도 높아져
올드루키, 직무역량·집단생활 경험에서 이점...'퇴직 사유' 확립해야
일반 취준생, 경력 보유하는 게 유리...없다면 '잠재적 가치' 강조해야

[편집자주] 올해 국내 기업들의 공개채용(공채)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경기 위축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때문인데요. 채용규모는 축소되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SK, 포스코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 하반기 공채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하반기 기업 공채 분위기와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를 짚어보는 [얼어붙은 기업 공채] 기획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요."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보다는 경력사원의 수시채용을 확대하면서 직무 경력이 필수 스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채용시장에서 기회를 노리는 취업준비생들은 이같이 자조 섞인 푸념을 한다.

각 기업과 취업 전문가들은 "어떻게든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올드 루키(경력이 있는 신입사원)' 선호 현상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채용여력이 축소된 기업 입장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2020.09.09 iamkym@newspim.com

◆ 좁아진 채용문...기업, 경력 선호 현상 더 커져

최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292개사를 대상으로 '올드 루키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60.6%가 선호한다고 답했다.

올드 루키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어서'(79.7%, 복수응답)를 1위로 꼽았다. 이어 '교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38.4%), '업무나 생활에 노련함이 있을 것 같아서'(37.3%), '조직적응력이 높아서'(32.2%), '직장생활의 기본 매너를 갖추고 있을 것 같아서'(24.9%) 등을 들었다.

실제로 기업이 평가한 올드 루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올드 루키를 채용한 기업의 59.2%는 경력 없는 신입사원보다 올드 루키가 만족도가 더 높다고 답했다.

특히 기업 인사담당자들 중 거의 대부분(92.8%)이 향후 올드 루키 선호현상이 '비슷하거나 강화될 것'이라 예상했으며, 7.2%만이 '약화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기업들의 경력 중시 현상은 두드러졌다.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20.2%가 올해 하반기 채용시장 변화 전망으로 '경력직 채용 강화'를 꼽았다.

◆ 올드 루키, 경력으로 승부 봐야...'퇴직 사유'도 중요

이미 해당 직무 경력을 갖고 있는 올드 루키들은 경험이 전무한 일반 취준생들과 출발선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올드 루키들이 이전 회사에서 쌓은 직무역량과 성과 등을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충분히 녹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용 잡이룸 대표 컨설턴트는 "이전 회사에서 했던 직무와 새롭게 지원하는 회사의 직무를 놓고 필요한 역량을 비교한 뒤 중요한 것 위주로 뽑아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때 지나치게 과장해서 서술할 경우 지원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감점요소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창 KLCD 대표(한양대 겸임교수) 역시 "이전 회사에서 쌓은 실적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자소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자신이 이 업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냐는 점을 자소서와 면접에서 증명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처럼 직무역량과 성과 등 직접적인 요소들 외에 집단생활, 팀 플레이를 했던 경험도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임민욱 사람인 홍보팀장은 "올드 루키에게는 회사생활을 통해 기업의 프로세스를 한 번 경험해봤다는 점 자체가 강점"이라며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팀 플레이를 했던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서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올드 루키들이 '퇴직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유를 준비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민욱 팀장은 "솔직한 것이 중요하지만, 이전 회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신의 역량 강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이전 회사보다 지금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경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전문가들 "조금이라도 경력 쌓는 게 유리...없다면 잠재력 강조해야"

취업문이 좁아진 상황에서, 올드 루키 선호 현상은 경력이 없는 취준생들에게는 악재다. 전문가들은 중견·중소기업에 입사하거나 인턴 등을 통해 직무경험을 쌓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는 데 유리하다고 현실적으로 조언했다. 

김창 대표는 "현재 경제 흐름을 봤을 때 향후 취업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취준생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직무의 기술과 지식을 익혀야 한다. 이 같은 경험이 없이는 올드 루키들과 맞붙어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민욱 대표도 "최근 수시채용 비중이 높아진 것도 경력이 더욱 중요해진 원인"이라며 "수시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직무에 필요한 인재만 뽑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견·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아둬야 입사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일반 취준생들은 올드 루키들에게 취업 자리를 다 내줘야 할까. 전문가들은 기업에서도 일반 취준생들과 올드 루키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무 경험은 없더라도 자신만의 직무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잠재적 가치를 드러내라는 조언이다.

정태용 대표는 "올드 루키들의 경력이 대부분 1~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의 경력을 뛰어넘는 잠재적 가치를 보여주면 된다"며 "특히 내가 왜 이 기업과 업종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왜 여기서 일하고 싶은지, 어떻게 성장해나가고 싶은지 등 지원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