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한영외국어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1년여 만에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중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광덕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이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의 한영외고 학생부 내용을 공개한 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한영외고 교장과 교직원을 비롯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주 전 의원의 통화 상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지만, 유출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