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5314건, 4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9.14. tommy8768@newspim.com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 기준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다. 이번에 연 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 2만9925건에 대해 2기분 재산세 61억 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 상승, 개발 사업에 따른 변경 내역 등을 반영해 소유자별로 합산한 8만5389건 402억 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10월 5일까지로 연장됐다. 납부는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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