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協, 촉구건의문 채택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이 지방의정회 활성화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2일 대전에서 2020년 정기회를 갖고 고우현 경북도의회의장(국민의힘, 문경2)이 발의한 '지방의정회 활성화 법률적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정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고우현 경북도의회의장이 지난 12일 대전에서 열린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정회 활성화 법률적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2020.09.14 nulcheon@newspim.com |
고우현 의장은 "전직 지방의원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은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며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등 의정회 설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건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고 의장은 "지방의정회 활동의 활성화와 이를 지원할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지방의정회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정회를 비롯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교육삼락회, 재향소방동우회, 재향교정동우회 등 7개의 퇴직 공무원단체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퇴직 공무원이 자신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현직 공무원과 공유하면서 현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지방의정회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7개 퇴직 공무원 단체 중에서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단체인 '지방의정회'만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단체로 남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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