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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FI 소송전 파급 영향' 교보생명 사전검사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0:50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0:50

종합검사 위해...24일까지 4일간 진행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사전검사를 진행한다. 사전검사에서 금감원은 재무적투자자(FI)와 진행 중인 국제소송전에 대해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소송 이후 교보생명 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정상적으로 산정됐는지 등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24일까지 교보생명 사전 종합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통상 자료요청, 사전검사, 현장 본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교보생명으로부터 사전검사 전 요청한 자료를 수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9.21 p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이번 교보생명 종합검사에서 FI와의 소송전이 교보생명 지분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코리아는 지난 2012년 컨소시엄을 꾸려 교보생명 지분 약 29%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15년까지 엑시트(자금회수)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약속 받았고, IPO가 이행되지 않을 시 대주주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지분율 약 34%)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특정 가격에 지분을 되 팔 수 있는 권리)을 보장 받았다. 그러나 약속한 IPO가 '18년까지 진행되지 않자 FI는 '19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풋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교보생명-FI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현재 국제상사중재원(ICC)에 신청한 중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중재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대주주 변경은 교보생명 가입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FI와의 소송 이외에도 약관대출 금리 산정이 적정한지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올해 초 전 생명보험사의 서면점검을 통해 약관대출 산정금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리확정형 대출서도 금리변동위험에 따른 비용 등이 부과되고 있었던 탓.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 약대금리 산정 방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2.5%에 달했던 가산금리를 1.5%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현재 2.5%가 넘는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보생명에 대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검사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경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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