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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 열고 코로나19 민생법안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06:02

임대인 부담 줄인다…상가임대차보호법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여야가 코로나 민생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9월 국회에서 처리할 12개 분야 21개 법률안을 추렸다. 코로나19 피해가 전방위적인 만큼 입법이 필요한 분야를 △임차인 보호 △자영업 보호 △가족돌봄휴가 △대학교 등록금 반환 △국회 비대면회의 △방역 강화 △비대면 학습 지원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취약계층 보호 △의료인 지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사회 실현 △미래성장희망 등 5대 분야별 입법과제를 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창궐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인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게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특례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296억원 순감된 액수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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