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news2349@newspim.com |
이번에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지난 3월에 이어 2차로 지급되며 1차 아동돌봄쿠폰과는 달리 중학생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 중 미취학 아동은 김해시에서 일괄 지급하며 초·중학생은 교육청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시에서 지원하는 아동은 2020년 9월 기준 만7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수급아동 중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출생아(미취학 아동) 3만여명이며 별도 신청 없이 아동 1인당 20만원씩 아동수당 계좌로 추석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2020년 9월 출생아는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 대상자들에게 신속히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석 명절 아동양육 가구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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