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국제 인권 단체와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한국 한국 공무원을 총격 살해 후 불에 태운 행위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범죄라고 일제히 규탄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 정부가 확인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극악무도한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북한 당국은 이러한 사법절차를 벗어난 살인을 자행할 근거가 없으며 개인의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RFA에 "이는 비인간적 범죄, 반인류 범죄, 살인 사건"이라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국가는 북한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라면서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국경 봉쇄 조치에 따라 자행한 편집증적이고 야만적인 국제법 위반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태운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북에 피격된 서해어업지도선 근무 공무원이 실종된 소연평도 인근 해상[사진=인천 옹진군]2020.09.24 hjk0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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