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들의 돌봄·양육 부담을 덜기위해 추석 전 대구지역 모든 대상 아동들에게 1인당 20만 원의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한다.
아동 특별 돌봄은 초등학생 이하(2008년 1년~2020년 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9.26 nulcheon@newspim.com |
2020년 9월 출생아는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하면 9월 분부터 아동수당 및 아동 특별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대구시의 아동 특별 돌봄비 지원 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미취학 아동 11만 3640여 명이며 223억 원 규모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또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시설입소 아동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한다.
초·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은 대구시교육청이 스쿨뱅킹 계좌 또는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돌봄비 지원이 코로나19로 가중된 아동 양육가구의 돌봄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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