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속 쉼터 기능과 공공성 역할 회복을 위해 '대형건축물에 조성된 공개 공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공적 공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대민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공개 공지에 시설물이 철거된 모습[사진=경남도] 2020.10.05 news2349@newspim.com |
도는 이날부터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에 조성된 공개 공지 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함께 점검한다.
'공개 공지'는 도시민에게 소공원과 같은 소규모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 시 대지면적 10% 범위에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대신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만들어진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상시 개방해야 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도민들의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돼야 할 공개 공지가 건축물 소유자나 입주자의 의식부족으로 무단 영업, 폐쇄, 편의시설 철거 등 사적공간으로 이용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간 법령의 미비로 공개 공지 위반행위를 시정한 후 재위반이 자행되는 등 무용한 절차가 반복돼 사실상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상태였다.
하지만 '건축법'의 개정으로 10월 22일부터는 영업행위 등 공개 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시에 즉시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현장지도 및 시정명령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점검을 계기로 '경상남도 건축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는 연 2회 정기점검으로 제도할 계획이다.
도는 또한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개 공지 10개소를 선정해 '공개 공지 되살리기'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재생사업도 병행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단속 위주의 관리방법에서 벗어나 공간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홍보를 강화해 위반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공적공간관리시스템 자료를 현행화해 도민들이 지역의 공개 공지 관련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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