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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 많은 '느슨한 재정준칙'…전문가들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9:08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4:16

"2025년 도입…그때까지 마음껏 쓰라는 말"
"곱하기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계산식"
"통합재정수지 3% 적자기준 실효성 없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적자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가지 규정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되고 5년 후에나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하나의 지표만 충족하더라도 재정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경제위기 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한도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세종=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0.05 photo@newspim.com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정부는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해야 한다. 재정건전화 대책에는 지출효율화와 수입증대 방안을 포함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향이 포함된다. 이 같은 규정은 2025년부터 도입된다.

◆ "향후 5년 안에는 마음껏 쓰라는 말…실효성 없어"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입을 모아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에 이미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재정준칙으로는 임박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며 국가채무비율(D1)은 39.8%에서 43.9%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3.5%에서 -6.1%로 악화됐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24년 국가채무비율은 58.6%, 관리재정수지는 -5.6%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있다. 통합재정수지는 -3.9%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5년에 도입될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가 3% 이상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으면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재정준칙의 상한선을 정하는 산식이 두 지표를 곱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만 충족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10.05 204mkh@newspim.com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상한이 60%이니까 향후 4~5년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정부 계획대로 쓰면 된다"며 "사람들은 최근에 갑자기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준칙대로라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곱하기룰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 규칙은 더 모범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회피용, 빠져나가기 용이다.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손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며,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따로 만들어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해 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가 위기 한 가운데에서 돈을 실컷 썼는데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라며 "즉 3% 적자라는 기준도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준칙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둔화시 기준 완화? 경기수축기는 2~3년 지나야 알 수 있어"

문제는 이처럼 느슨한 재정준칙마저 예외조항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쟁 혹은 대규모 재해,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또 경기가 둔화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p) 완화해 -4%까지 낮출 수 있다.

시나리오별 중·장기재정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0.10.05 onjunge02@newspim.com

정부는 다만 위기로 인해 재정준칙을 면제할 경우, 본예산 대비 늘어난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 향후 3년간 25%씩 가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면 코로나19로 국가채무비율이 본예산 대비 4%p 늘어난 것을 향후 3년간 국가채무비율에 매년 1%p씩 더하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 완화의 기준이 되는 '경기둔화' 정도는 잠재GDP나 고용·생산지표를 토대로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지표를 점검한 결과 경기순환국면상 수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낮춘다. 다만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시에 재정준칙을 면제하기로 한 것과 경제상황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경제상황은 2~3년이 지나고 나서 고점을 찍어야 순환국면을 알 수 있고 이마저도 통계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의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정부가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한 비판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매우 쉽다"며 "이번 준칙의 법적 지위가 너무 낮아서 대국민 약속이라는 의미가 퇴색됐다. 유예기간을 5년이나 둔 마당에 좀 더 제대로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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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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