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삭제되면서 기업의 회계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요구해 왔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하도록 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의 부정적 표현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