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신검 9822명 중 45%는 '보충역'...15% '면제'
입영 대상자 재신검 시 '면제' 인원 4년간 2배 늘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인원들이 재신체검사를 통해 면제 처분을 받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역 입영대상자 재신검 시 절반 이상이 보충역(4급) 또는 면제(5·6)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신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김민기 의원실] 2020.10.12 oneway@newspim.com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 제출받은 '질병사유 병역처분 변경 현황'에 따르면 입영 대상자가 재신체검사를 통해 면제 등급으로 바뀐 비율은 지난 2016년 6.9%에서 올해 14.5%(8월 기준)로 2배가 넘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1~3등급 판정을 받은 입영대상자 중 3만65명이 재신검을 신청해 1만7984명이 보충역을, 2375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다. 신체 급수가 변경되지 않은 인원은 9743명으로 전체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는 총 9822명이 재신검을 신청했다. 이 중 4468명이 보충역, 1426명은 면제로 신체등급이 바뀌었다. 신체 급수가 변경되지 않은 신청자는 3928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병무청의 최초 신체검사 판정에 문제가 있거나 재신검이 허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무청은 병역처분 과정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하고 최초 병역판정 검사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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