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농어촌공사, 저수지 노후화 심각…최인호 "홍수 조절기능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411개 저수지 중 2005개 내구연한 넘어
50년 넘은 저수지 중 절반 이상 보수 안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 여름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저수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대부분은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도 없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해양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411개 저수지 중 2005개(58.7%)가 내구연한 60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관리 저수지 경과년수별 저수지 현황 [자료=최인호 의원실] 2020.10.12 onjunge02@newspim.com

저수지의 내구연한은 기준에 따라 60·70년으로 잡지만 보통 가장 최근 기준인 2000년 농업경제조사 분석에 사용된 기준인 60년으로 잡고 있다. 70년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저수지의 절반 가량인 1528개(44.8%)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정부는 올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48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은 저수지 보수·보강보다는 배수로 확대, 수로 보수·보강 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50년 이상 노후 저수지 2283개소 가운데 보수 실적인 전무한 곳은 1178개소에 이른다.

저수지의 홍수조절 기능이 없는 것도 문제다. 홍수시 비상 방류를 위해 필요한 비상수문이 있는 저수지는 전체 3411개 중 361개(10.6%)에 불과했다. 사실상 90%의 저수지가 홍수조절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농업용 저수지는 홍수 대비 설계 기준이 1968년 처음 만들어져 2003년 개정을 거쳤다. 2003년 개정 당시 설계 기준을 200년 빈도 홍수량의 1.2배, 지역 최대 홍수량 중 최대값을 적용하도록 설정했다. 2003년 이후 건설된 저수지도 단순 농업용수의 저장만을 목적으로 설계돼 비상방류기능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각지의 저수지가 붕괴되거나, 범람해 농가의 피해가 많았다"며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기후변화에 대비해 홍수 대비 설계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저수지 정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이천 산양저수지의 붕괴된 제방 모습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2020.08.02 jungwoo@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