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62건 처리 의사일정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제6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이태환 시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들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 조례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세종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2020.10.13 goongeen@newspim.com |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62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3건과 건의안 1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9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주요 조례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학 진흥 조례안' 등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위원회별 의원 발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가 조례안 8건과 건의안 1건, 산업건설위원회가 8건, 교육안전위원회는 7건으로 모두 24건이다.
건의안 1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안'이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의에 부쳐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노종용, 이영세, 박용희, 서금택, 상병헌 의원이, 23일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임채성, 차성호, 손인수, 이재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시의회는 그동안 연구모임과 관계부서 협의 및 각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를 준비했다"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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