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강화위해 상해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 범위 확대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받도록 관련 규정이 개편된다. 현장실습을 둘러싼 '열정 페이' 논란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또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전 안전교육 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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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학협력 교육과정인 현장실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해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에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했던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의 75% 이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장실습을 둘러싼 영정페이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학의 장이 맡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 하에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처별로 추진 중인 재정지원사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의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25%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실습이 부적절하게 진행될 경우 조치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대학과 실습기관 협의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현장에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은 실습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 실습시간 및 지원비 기준 위반, 성희롱 등이 발생하면 시정 또는 실습 중단을 요청하거나, 학생을 복교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 범위 확대' 등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하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인 경우 등에만 응급 아동학대 신고 제도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동행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외에도 지난달 발생한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보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드림스타트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개입 과정에서 바로 돌봄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규정이 강화되며, 보호자 동의 시 돌봄서비스 이용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제재가 강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 정부와 광역 단위에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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