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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징계 변수될까...증권사, 소비자 보호 강화 '총력'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5:51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5:51

오는 29일 증권사 제재심 열려
사전통보 징계 제재심서 변하지 않을 듯
증권사 제재심 금소처 의견 첫 '반영'
증권사, 소비자 보호 강화 강조할 듯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매사인 증권사들은 반론 준비로 분주하다.

특히 증권사들은 이번 제재에서 새롭게 반영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과 투자자 배상 등의 후속 조치, 그리고 내부통제 실패시 CEO를 제재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력 어필할 것으로 전망된다. CEO를 제재할 근거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의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은 오는 29일 열린다.

이번 증권사 CEO중징계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의견이 처음으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라임펀드 관련 피해 회복 뿐 아니라 그동안 해당 증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징계에 반영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징계 수위 결정시 '금소처 의견 반영' 시행세칙은 지난 5월 처음 개정됐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기준에는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감경사유로 금융분쟁조정신청사건에서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금소처를 개편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하고 인원도 79명 늘어난 238명으로 확충했다. 지난 3월 임명된 김은경 금소처장은 기존 부원장 3명과 함께 나란히 부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금소처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라임펀드 사태 후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들은 꾸준히 소비자 피해 구제책과 소비자 보호 강화책 등을 마련했다. 제재심이 열리기 전까지 막판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어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실제 제재심에서는 사전 통보 징계안이 대부분 그대로 확정되고 있어 증권사의 총력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대신증권은 전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의소리(VOC)시스템과 민원관리시스템을 통합해 민원처리와 구제절차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올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총괄(CCO)과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했다. 상품내부통제부는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한다. 또 금융상품 전과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KB증권은 지난 3월 대표이사 직속 소비자보호본부 신설과 소비자보호 전담 최고고객책임자(CCO)를 별도 선임했다. 또 지난 7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을 대표이사가 맡았다.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도 손질했다. 평가항목 중 미스터리쇼핑, 민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보호항목 비중을 확대하고, 횟수도 올해부턴 두번으로 늘렸다.

올 하반기에는 고객의 소리 관련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고객 패널을 신설해 판매상품과 서비스 불편사항,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은 영업점 상품판매 사고 예방을 교육하는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도입해 실시했다. 또 사모폐쇄형 상품 가입 대상 '사전 해피콜'과 상품심사감리부'를 도입했다.

이들 판매 증권사 모두 라임펀드 환매 중단 투자자들에 대해선 30% 선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KB증권은 라임펀드 개인 투자자들에게 40%, 법인고객의 경우 30%를 선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투도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30%를 배상하기로 했다.

대신증권도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는 20%를 보상하기로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분쟁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되고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된 후 기지급액과 최종 손실 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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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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