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조계사 대웅전 방화미수로 1심서 징역 1년6월
항소기간 도과 후 다시 항소장 제출…법원, 항소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계사 대웅전 방화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 기간이 지난 후 항소 의사를 밝혀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35) 씨에 대한 재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20.06.19 hakjun@newspim.com [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해서 피고인에게 어떤 억울한 점이 있는지, (피고인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판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 후 피고인이 항소했다가 다시 항소취하서를 냈다. 이후 항소 기간이 지난 뒤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전에) 왜 항소취하서를 냈느냐"고 물었다.
송 씨는 "1심 선고 후에 주변에 있는 분이 항소하면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떤 할머니가 와서 2심을 하지 말라고 했다"며 다소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에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려달라"며 "재심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낸 서류를 읽어보고 잘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재판부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송 씨는 지난 6월 19일 새벽 2시 경 술에 취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에 들어가 대웅전 북측 벽면과 비치된 신발장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변을 순찰하던 조계사 소속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해 불길이 대웅전에 옮겨 붙지는 않았지만 벽면에 그려진 그림 일부가 그을려 손상됐다.
송 씨는 범행 당시 이른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불교의 본산인 조계사에 불을 놓아 시위를 해보라.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등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전달받은 것 같은 환청을 들었다고 했다.
1심은 송 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송 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 씨가 환청이나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지르고자 한 조계사 대웅전은 2000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범행 대상의 중요성과 그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세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1심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틀 뒤 다시 항소를 취하했다. 그는 항소 취하 결정이 난 뒤 다시 항소장을 냈으나 항소기간 도과로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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