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이 21일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진,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주거·상업 시설의 파손이 발생해도 주택 매매 시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포항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돼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양도소득세 납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사진=뉴스핌DB] 2020.10.21 nulcheon@newspim.com |
김 의원이 이번에 개정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파손상태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돼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피해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 손실의 2차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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