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투 "올해 과세대상자 보유금액 41조원 추정"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내 증시를 견인하던 개인투자자가 이탈할 조짐을 보이며 연말 급락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12월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엄격해지며 매도세가 더 거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이달 들어 지난 2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273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월간 기준으로 줄곧 순매수 기조를 보이던 개인투자자가 처음으로 순매도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4일 오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60.54포인트(2.59%) 내린 2,272.70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36.50포인트(4.33%) 내린 806.95에 장을 마쳤고 달러/원 환율은 8.3원 오른 1,172.7원에 종료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9.24 alwaysame@newspim.com |
시장을 이끌던 개인투자자가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연말 주식시장 급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들어 개인은 코스피 44조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연간 순매수 금액이 클수록 연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세가 더 거세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 3년간 개인투자자는 12월이 되면 주식을 팔아치웠다. 2017년 12월에는 개인투자자가 한달만에 코스피·코스닥을 5조1314억원을 순매도했고, 2018년 12월에는 1조 5794억원, 지난해 12월에는 4조8230억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올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 요건이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연말 개인투자자의 매도세가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 변화가 증시에 큰 영향을 쥐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지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연말 개인 매물 압력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12월에는 개인 양도세 회피 수요가 몰리면서 매도 압력이 커지는데 대주주 기준 개정 직전연도에는 순매도 강도가 평년보다 대체로 높다"고 말했다.
신한금투에 따르면 내년 대주주 기준 확대로 인한 추가 과세 대상자의 보유금액 추정 규모도 올해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합산 4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17년 6조원, 2019년 5조원보다 35조원 이상 많다. 김 연구원은 "올해 개인 자금이 60조원 가까이 유입됐기 때문에 추가 과세 대상은 41조원보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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