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승인없이 임대보증금 투자…교육부, 처분심사위원회 개최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건국대학교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소속기관 등에 종합 국정감사에 나와 "(건국대는) 사립학교법 위반이 있어 처분심사위원회에서 처분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건국대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이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이사회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건국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상습적"이라며 "앞서 2017년 감사원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93억원을 보전하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고려대가 파생상품에 투자해 문제가 된 사태가 있었으며, 이번에는 건국대가 법을 위반했다"며 "교육부는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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