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각종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은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관련 전문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수, 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다.
전주시청[사진=뉴스핌DB] 2020.10.27 obliviate12@newspim.com |
그리고 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자문 신청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 사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이다.
시는 전북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을 운영함에 따라 지역 내 주택 임차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분쟁조정자문단 운영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후 갱신과 종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보증금 증감 및 반환 등에 관한 분쟁과 관련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 억울한 임차인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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