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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활용에 시세조종까지...증선위, 불공정거래 76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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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9건 이후 매년 꾸준히 하향세
금융당국 "조사체계 강화·재발방지 만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7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융위원회]

1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2020.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불공정거래 관련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안을 받은 안건은 76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19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7년 103건, 2018년 104건, 지난해 98건 등으로 조금씩 감소해왔다.

같은 기간 검찰고발 및 통보 안건 수도 2016년 81건에서 2017년 76건, 2018년 75건, 2019년 58건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3분기까지 45건을 기록중이다.

주요 사례로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대규모 자금 및 계좌를 동원해 상장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시세조종 행위 등이 다수 적발됐다. 

또 상장회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 사실을 은폐해 주가 하락 요인을 숨기는 등 부정거래 혐의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하는 한편 검찰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되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춰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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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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