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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불매운동 뭇매' 데상트...이번엔 직원 '부당해고' 논란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07:32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4:31

수차례 권고사직 권유..."불응하자 표적 감사"
노동위 '징계사유 인정하나 해고는 과잉징계' 판정에도...재심·형사고소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지난해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뭇매를 맞은 데상트가 이번엔 직원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데상트코리아가 권고사직에 불응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사유를 찾기 위해 표적 감사를 진행하는 등 '보복 인사' 조치를 자행했다는 게 논란의 주된 요지다.

노동위원회는 데상트코리아의 행위에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회사 측은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사장님이 안 좋아한다"며 권고사직 권유...이후 표적 감사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데상트코리아는 지난 8월 팀장급 직원 A씨를 해고한 것을 두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또한 해고 전 A씨의 보직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서도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부당보직해임' 판정을 받았다.

데상트 매장 전경. [사진=데상트코리아] 2020.12.09 hrgu90@newspim.com

2017년부터 데상트코리아 부산 R&D센터 등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사직을 요구받았다. A씨가 작년 하반기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게 근거다.

데상트코리아는 지난 7월 발생한 '노재팬' 운동으로 영업이익에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 이에 A씨가 "불매운동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인데 왜 (내가) 최하위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를 묻자, 데상트코리아 김 모 이사는 "위에서 결정된 것이니 따라야 한다"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데상트코리아는 3월 한달간 세 차례 A씨를 불러 권고사직을 강요했다. A씨에 따르면 김 모 이사와 인사 팀장은 "온도 차로 인해 같이 일하기 힘들다", "사장님이 (A씨를) 안 좋아하신다" 등의 이유를 언급하면서 5월까지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본 주거지가 서울이었던 A씨는 회사 보직으로 인해 부산으로 내려와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그는 "다른 보직으로 변경도 좋으니 퇴사는 할 수 없다"며 "당장 가족들도 부산에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일자리와 집을 옮기느냐"며 사측에 호소했다.

문제 상황은 A씨가 세 차례에 거친 권고사직에 불응한 이후 벌어졌다. 데상트코리아가 '문제를 삼기 위한' 일종의 표적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 대상은 A씨의 이메일 및 법인카드 거래 내역 등이다.

이 과정에서 데상트코리아는 지난해 12월 A씨가 일본 본사인 데상트와 주고 받은 이메일을 발견한다. 르꼬끄 상품기획팀장인 A씨는 일본 데상트에 "데상트코리아와 데상트 간 상품 라인업에 상호 호환성이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브랜드 관리 한·중·일 컨트롤 타워를 만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해 사내 직원 일부의 경력 및 연봉 현황을 메일에 기재했다.

이에 대해 데상트코리아 손 모 부사장은 "개인정보 및 회사정보를 일본 본사로 유출한 건 문제가 있다"며 "본사에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지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닌데 왜 만들어줬냐"고 언급한 뒤 잇따라 A씨의 직위를 팀장에서 사원으로 강등하고 무기한 대기발령 인사를 내렸다.

데상트코리아 감사팀장이 손 모 부사장에게 A씨의 이메일 내역 감사 결과를 전달한 자료. [사진=독자제공] 2020.11.04 hrgu90@newspim.com

◆노동위 "지나치게 가혹하다" 판정에도...데상트 "부당해고 아냐"

대기발령 이후 옮겨진 A씨의 사무실 자리는 CCTV 사정거리 바로 앞이였다. A씨에 따르면 잠시 미팅룸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에도 감사팀장으로부터 "자리를 비웠던데 그 시간에 어디서 뭘 했느냐"는 취조성 질문을 받았다.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는 구제신청에 노동위는 지난 7월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미 데상트코리아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해고를 통보한 뒤였다. 현재까지 데상트코리아와 A씨의 노동위 심문(재판)은 세 차례 이뤄졌으며 이 중 데상트코리아의 주장은 세 차례(부당보직해임 초심·재심 및 부당해고 초심) 기각(패소)됐다.

노동위원회는 판정문에서 "A씨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었고 비위행위에 의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있었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이 존재한다고 확정되지도 않았다"며 "데상트코리아의 여타 징계처분과의 형평성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산재를 신청하고 치료 중이다. A씨는 "데상트코리아와의 연이은 공방 과정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졌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노무법인 가인 권오병 노무사는 "해고를 목적으로 회사가 감사를 벌이는 것은 보복인사"라며 "데상트코리아가 초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재심도 (A씨가)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다.

다만 데상트코리아는 A씨에 대한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데상트코리아 관계자는 "노동위원회 초심에서도 A씨에 대한 징계대상으로서의 비위행위를 인정했으며 해당 건은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회사는) 부당해고 판결에 항소했으며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데상트코리아는 A씨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며 지난 2월부터 회사 차원의 전반적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데상트코리아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해고는 2월부터 이뤄진 정보유출에 대한 전반적 감사에서 발견된 비위행위에 대한 별도 조치"라며 "부당해고와 표적 감사도 아니며 보복성 인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지난 9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데상트코리아 관계자는 "A씨의 정보 유출에 대한 정황이 4월 중하순에 확인됐다"라며 "개인정보 유출과 배임 혐의로 A씨를 형사고발했으며 현재 수사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hrgu90@newspim.com

[반론보도] '日 불매운동 뭇매' 데상트…이번엔 직원 '부당해고' 논란 관련

지난 11월 5일자 '日 불매운동 뭇매' 데상트…이번엔 직원 '부당해고' 논란 관련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데상트코리아 측은 "A씨가 권고사직에 불응하여 표적감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A씨의 징계 수위에 대해 이견이 있기는 하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A씨가 조직 통합 제안서를 일본 본사로 전달하고 연봉 등의 인사기밀을 유츌한 것과 관련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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