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남구는 지하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를 억제하기 위한 자진 신고기간을 내년 5월 3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해당 시설을 일제히 정리하고,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지하수 시설 이용자가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광주 남구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07 kh10890@newspim.com |
자진 신고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와 8조에 따른 미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시설이며, 자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벌금 및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시설을 개발‧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에 근거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구 관계자는 "자진 신고기간 내에 불법 지하수 시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추후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구에는 총 2219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으며, 이중 1683개는 농업 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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