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지난 8월 31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법화를 미이행한 무허가·미신고 축사 70곳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경남 고성군청 전경 [사진=고성군] 2020.09.29news2349@newspim.com |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농가 현실을 반영해 3차례 이행 기간을 연장해 2015년 3월 25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5년 5개월간 추진됐다. 대상 농가 349곳 중 279곳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 이행률 80%를 달성했다.
군은 기간 내 적법화를 미이행한 무허가·미신고 축사 70곳에 대해는 오는 11월 말까지 자진 사용중지 및 철거를 완료해 자체적으로 위법 사항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는 환경과와 건축개발과에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 사용중지(폐쇄명령), 고발조치, 자진철거 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악취 집단 민원 발생과 환경법 지속 위반 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조용상 환경과장은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은 축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환경오염 예방 및 축산 농가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적법화 미이행 축산 농가들은 가축 처분 및 건축물 철거 등 위법사항을 자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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